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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공지능 수사관’ 도입...불법대부·다단계 적발에 활용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와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콘텐츠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하고 이런 불법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활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와 신조어·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수사단서를 신속·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 파괴나 기호·은어 사용 등으로 검색을 회피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불법 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 분석 후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이르면 10월부터 ‘AI 수사관’을 도입하고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7월 수사영역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해 82%의 분류정확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출’→‘머출’, ‘명작’→‘띵작’과 같이 자·모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비슷한 글자로 바꿔쓰는 일명 ‘야민정음’ 등 새로운 키워드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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