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는 공시 서식을 최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계약의 성격이 조건부인지를 우선 밝히고 해당 계약에서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윗부분에 표기해야 한다.
바이오 업종이 새 공시 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체의 신약 후보 물질 기술수출은 계약 때 받는 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코스닥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계약 공시 후 집행 속도가 느릴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거래소 코스닥본부는 공시한 계약 기간의 두 배가 지났는데도 실제 집행된 계약은 50%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 상대방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급·판매 계약 공시에서 계약 상대방이 비밀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 소재 IT기업’처럼 대략적인 정보만 표기하도록 관련 공시 규정은 완화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확정·조건부 계약 금액 구분이 없는 현행 공시 서식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