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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권리보호 관건은 창작성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기각 사례 대부분은

남들이 쉽게 창작 가능한 디자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하는 화상디자인은 창작성이 높아야만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 디자인 관련 심판 청구 건수는 총 70으로 이 가운데 60%인 42건이 기각됐다. 41건은 디자인 분야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해 각각 기각됐다.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돼 심사국으로 이송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했다.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돼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나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흔한 화면 프레인 분할의 예. /자료제공=특허청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 화면에서 메뉴·그림·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화상 디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 화면에서 메뉴, 그림, 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창작성이 낮아 심판 청구가 기각된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TV·인터넷·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해 제시한 경우다.

공지디자인(TV 화면) → 출원디자인(화상디자인이 표시된 게임기). /자료제공=특허청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사례도 있다.

최규완 특허심판원 최규완 디자인 심판장은 “비록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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