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코리아가 컴팩트 세단 A3의 할인 판매 논란의 해법을 중고차로 탈바꿈 시키는 것으로 찾았다. 40% 할인 판매로 인한 기존 고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량 비율을 지킨다는 복안이다.
아우디 코리아는 28일부터 컴팩트 세단인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사진)’를 ‘아우디 공식 인증 중고차 (AAP)’를 통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는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A3 세단의 부분변경 모델이다. 대상 물량은 3,000대로 아우디 코리아 파이낸셜이 선 등록 후 각 딜러사들에게 판매한 후 고객이 딜러사들로부터 재구매하는 형태다. 구매 형식은 리스, 할부 또는 현금 구매 모두 가능하다.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는 2.0ℓ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 및 7단 S 트로닉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 30. 6kg.m를 발휘한다. 최고 속도는 209km/h,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7초이며, 복합기준 연비는 11.5km/ℓ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로 A3를 판매하기로 한 것은 기존의 A3 차량 고객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아우디 코리아의 설명이다. 지난달부터 3,000대의 A3 모델이 40% 할인 된 가격에 나온다는 소식이 딜러사들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기존 구매 고객들은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불만이 컸다. 업계에서는 아우디의 이 같은 행태에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는 각 딜러사들이 구매 형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아우디 코리아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형식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우디가 A3의 할인 판매를 결정한 것은 수도권 법에 의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때문이다. 연간 4500대 이상 판매하는 제조사는 친환경차를 연간 판매량 9.5% 이상 의무 판매해야 한다. 법규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과거 배출가스 조작으로 위기를 겪은 전례가 있는 만큼 과징금 액수와 무관하게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게 아우디코리아의 입장이고, A3 모델을 인증 중고차로 탈바꿈 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이미 달성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신차가 아닌 중고차로 판매한다고 하지만 기존 소비자 입장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사실 상 신차나 다름없는 모델들이 무늬만 중고차로 둔갑하면서 오히려 판매 가격은 기존에 예상됐던 할인율 40%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 코리아 측은 “중고차 가격은 전적으로 딜러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2018년 형 A3 신차의 공식 가격은 3,950만원으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2,370만원이다. 인증 중고차 채널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현금이 아닌 자사 파이낸셜을 이용하는 고객의 할인 폭이 훨씬 클 수 밖에 없도록 한 점 역시 꼼수 판매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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