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다. 정부는 공정한 성과 배분을 통한 대·중소기업 양극화 개선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이익공유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으로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입 여부를 강제할 수 없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4건도 강제사항이 전혀 없다”며 “이익공유의 유형도 기업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목표이익 설정이나 협력사 기여도 평가도 기업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이미 해외 주요기업뿐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도 유사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력이익 공유제는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해 대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성과공유제는 납품단가 인하 등 주로 수직적 하도급 구조의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협력이익 공유제는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산업구조를 수평적이고 개방형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공유제에 들어오기 어려운 유통, 서비스, 정보기술(IT),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신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라며 “기존 성과공유제를 보완 협력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의 제품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던 대기업 간담회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대기업 반발 때문에 무산된 것이 아니라 내부 일정에 따라 연기됐다“며 ”간담회와 업무 협약식 일정은 잠정 연기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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