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시간급 환산 기준은 209시간이다. 고용부는 그 동안 업무처리지침이라는 행정지침을 통해 주휴수당이라는 유급처리 시한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해 왔다.
문제는 대법원이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총은 고용부가 행정 지침의 내용을 법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을 비켜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대기업의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우리나라에만 있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므로 고용부가 아닌 입법부 차원에서 이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꼼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해석으로 판단해 온 기준 근로시간을 명확히 바로잡는 조치”라면서 “(기존 행정해석은) 30년간 기업 노무담당자, 노동법 전문가들도 당연하게 여겨왔고 시행령이 바뀌면 대법원 판례도 자연스럽게 바로잡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민규기자 세종=이종혁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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