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리며 난항에 빠졌다. 대주주 자격 요건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교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야권은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도 규제 완화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며 여당을 거들고 나선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자본에 참여를 허용한다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척이 없기는 규제프리존도 마찬가지다. 앞서 여야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재위 소관의 규프법은 내부 반발 속에 산자위로 넘어오지도 못한 상태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지역특구법 개정안 4건만 논의했지만,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김경수·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추경호·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안 등 총 4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큰 틀의 취지는 같지만, 규제 완화 지역을 수도권 또는 전국까지 확대하느냐를 두고는 견해차가 크다. 홍일표 산자위원장은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도 넘어오지 않은 데다 특구법만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며 “9월 정기국회까지는 가야할 것 같다”고 ‘8월 합의 불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자위는 특구법 위주로 접점을 모색하되 합의 하에 기재위 계류 법안을 폐기하고 특구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주희·하정연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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