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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격, 체류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장

국내에 잠시 머무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의가입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무가입으로 일괄 전환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체납정보를 활용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로 허가받은 난민(G-1)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았던 외국인 범위도 축소된다. 기존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다.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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