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뚜렷한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20대 중반 직장인이 33억원짜리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거나 미성년자가 청약과열지역 소재 분양가 14억원의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발견 시 친인척 계좌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1,584명으로부터 총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동산과 별도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조사한다. 한 중학생의 본인 명의 계좌에 3억원이 들어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