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60~80% 가량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7,818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 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에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물량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지별로 △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전용 39~59㎡ 1,401가구 △래미안블레스티지(개포주공2〃) 31·81㎡ 112가구 △신반포자이(반포한양 〃) 59㎡ 71가구, △래미안 루체하임(일원 현대 〃) 49·59㎡ 50가구 등이다. 비 강남권에서는 구파발역세권 단지인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BL2-14와 은평재정비촉진준주거2에서 각각 350가구와 630가구가 나온다. 또 수도권에서는 성남 고등지구(1,040가구), 화성 동탄(820가구), 시흥 은계(820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책정된다. 헬리오시티 전용49 ㎡의 경우 보증금 1억 2,480만 원에 월 임대료 43만 6,800원이며, 보증금을 1억 6,848만 원으로 올릴 경우 월 임대료는 21만 8,400원으로 낮출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최소 6년이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 허용된다.
신청 조건은 19~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청약 우선 순위는 △1순위 당해 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자 △2순위 광역시 △3순위 기타 순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기준 500만 원), 총 자산 2억4,400만 원 및 자동차 2,5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역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이 2억 1,8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한편 접수기간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지역)의 경우 9월 10일~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 양평·가평·파주·성남 외 지역)의 경우 9월 12일~18일, 경기도시공사(양평·가평·파주·성남)의 경우 5일~10일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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