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 다르다. 내년에는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 등을 지원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1,893억원)이 신설된다. 폐기물처분분담금이 새로 생기면서 부담금 수는 90개로 증가했다. 총 부담금 규모는 21조2,000억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원 늘어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세로 760억원 줄었다. 폐기물처분분담금은 1,893억원이고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도 1,413억원 증가한다. 사용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자원 개발 같은 산업·에너지가 5조2,000억원(24.6%)으로 가장 많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4,702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환경부(2,833억원)와 농림축산식품부(2,177억원), 금융위원회(1,5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