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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JP모건 주식 다 팔았다지만…임지원 금통위원 '이해상충' 논란

취임때 보유해 일주일뒤 금리 결정

'이해 관계시 제척' 한은법 위반 지적





임지원(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지난 5월 취임 당시 자신이 몸담고 있던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 주식을 거액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임 위원의 재산은 취임일인 5월 17일 기준 약 72억원으로 신고됐다.

본인 예금 39억원과 JP모건 주식 8억1,000만원어치, 배우자 예금 16억원 및 서울 용산구 아파트(5억원) 등이 주요 재산 목록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부분은 JP모건 주식으로 취임일 기준 주가와 환율을 적용하면 약 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 위원은 1999년부터 JP모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지난 5월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임 위원의 JP모건 주식 보유는 실정법에 어긋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해상충을 막는 다는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임 전에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통위원은 채권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전세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JP모건의 수익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JP모건은 한은과 예금 및 대출 거래를 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임 위원은 취임 이후 JP모건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외 주식보유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금통위원 내정 후부터 처분하기 시작해 지금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위원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통위에 참여했다면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 위원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5월 24일 금통위 회의에 참여했으며 당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원은 자신 및 배우자, 4촌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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