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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쇄신개각 다음날 규제혁신 드라이브...與心 조율이 관건

"데이터경제는 대세...정보 규제풀되 안전장치 강화"

여당 내부선 반대의견 많아 입법지원에 미온적 입장

'수평적 당청' 내건 이해찬 '정책코드' 호응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쇄신개각을 단행한 다음날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부진한 경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들을 치우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이 실현되려면 정부 방침에 호응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이해찬 신임 대표 체제로 재편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긴밀하게 청와대 및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야당을 설득해나갈지가 중요해졌다.





우선 31일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며 시민단체 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유럽연합(EU)은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지난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전략을 발표했다”며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경제’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경제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상도 설명했다. 또 “데이터혁신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여야의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주요 3대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다. 정작 민주당은 이들 법을 개정하는 데 미온적이었다. 대신 이른바 ‘규제혁신 5법’에 담긴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이다. 규제혁신 5법이란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이다. 즉 규제의 근간이 되는 본류 법률보다는 특별법 입법 등의 형태로 조건부 규제 우회로를 만들어주려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이해찬호(號)’로 재정비한 여당에서도 이 같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은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통신 분야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고 개인정보 유출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문 대통령의 규제개혁 호소에 박자를 맞출지가 이 대표 체제하의 당청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호소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입법이 최근 여당 내 이견 문제로 8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된 만큼 이 대표의 어깨도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30일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장은 규제혁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관련 입법의 8월 실현 불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냈다.

대통령이 역점을 둔 정책 사안이 이번처럼 여당 내 반대로 무산된 배경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내세운 이 대표의 강한 여당론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그동안의 수직적 당청 관계에서 벗어나 새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30일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는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 짠 세법 개정안 등의 기조를 단박에 뒤집기도 했다. 이처럼 취임 초부터 자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의 정책코드에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 드라이브의 가속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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