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 평균 사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올리거나 매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해 매체물의 청소년 접근 제한과 관리 조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에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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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할 대리인을 둬야 할 전망이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신고, 조사 대응,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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