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구 그랜드호텔, 중소·중견면세점 강자 됐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향수·화장품) 구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대구 그랜드호텔이 오는 10월 삼익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DF11 구역의 향수·화장품 매장을 오픈한다.

최근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T1 DF11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사업자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면적 234㎡ 규모인 DF11구역은 중소·중견업체 사업권 구역이다. 면세점에서 사업성이 좋은 품목인 향수와 화장품, 잡화 등을 취급한다. T1 중심에 위치해 동편·서편 이용객을 모두 아우르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매출 규모는 404억원 수준이었다.



그랜드호텔은 2013년 대구 시내면세점, 2014년 인터넷 면세점, 2015년 대구국제공항 면세사업자, 2016년 제주항공 기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하며 그 동안 면세 사업을 강화 및 확대해 왔다. 조성민 그랜드호텔 대표는 “시내·인터넷·출국장(인천 및 대구)·기내 면세점을 아우르는 업계 유일한 종합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랜드호텔은 내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구공항 면세점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남·경북을 아우르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한다는 복안이다.

조 대표는 “김해공항 입성이 확정되면 매출 2,500억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며 “면세부문 매출 5,000억원, 호텔 부문 2,000억원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