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9월 3일~28일이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류는 LH홈페이지(http://www.lh.or.kr) 알림·홍보 - 공지사항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LH는 비축토지 매입사업도 진행한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고 LH는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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