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9월 3일~28일이다.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LH는 매입한 빈집을 철거한 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된 방향으로 개발하거나 공영주차장·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라며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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