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KEB하나은행이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 부모 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새희망홀씨 대출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고객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 차주는 매년 0.3%씩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 최대 1.8%까지 감면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 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고객은 이번 지원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연간 약 330만 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강현 기자 seta1857@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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