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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거희 뉴보텍 전 대표 등 3명 횡령으로 징역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060260)은 전 대표이사인 한거희씨 등 3명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한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나머지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횡령금액은 18억4,169만여원으로 자기자본의 11.23% 수준이다. 뉴보텍 측은 “발생금액 전액에 대해 100% 변제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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