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쳐 재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충북방송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방송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는 기준점수(650점)보다 높은 650.78점으로 적정했으나 최대주주 등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과 경영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회는 가입자와 소액주주 등의 피해에 대한 우려로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충북방송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이 미흡하고 경영투명성, 재무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재허가를 거부했다. 방통위는 또 충북방송이 지역채널 투자도 미흡하고 허가 조건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고려한 뒤 최종 재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충북방송은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재허가 거부 결정사항을 알리는 한편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에 제공하는 방송이며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