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시행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해본 것이다. 과거에는 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적합성 심사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495명이었고,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대면 조사를 한 환자는 1,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증빙서류 부족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23%),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이유(15건·13%) 등이다. 퇴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입원한 환자는 이 가운데 16명이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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