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철강업체 여섯 곳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중 다섯 곳은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 여섯 곳이 철근 판매 시 적용되는 할인 폭을 담합해 사실상 시장 가격을 왜곡한 혐의로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YK스틸·환영철강공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협조한 YK스틸을 제외한 다섯 곳은 검찰 고발 조치됐다.
통상 철근 거래는 업계 대표인 현대제철과 주요 거래 상대방인 건설사의 자재 구매 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가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기준가격에 업체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제시해 영업하며 경쟁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할인 폭을 짬짜미해 실거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섯 개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합의를 통해 할인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예컨대 60만원으로 기준가격이 정해진 2015년 5월 할인 폭을 8만원으로 정해 유통가격의 지지선을 사실상 52만원선으로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재 거래 특성상 지불수단·운송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할인 폭은 다르지만 큰 틀의 할인 폭을 담합해 최저 유통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여섯 곳의 철근 시장 점유율(2016년 생산량 기준)은 81.5%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철강업계는 “철근 거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검토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 고병기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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