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 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발전사는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5기의 발전소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 중유는 일반 석탄 원료보다도 미세먼지 절감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았고,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중유는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서 발전용 연료로 사용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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