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사전 서면계약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아 마트 리뉴얼 공사에 투입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6년 같은 이유로 한 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검찰 고발까지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5년 8월26일부터 이듬해 8월16일까지 20개 마트의 리뉴얼 작업에 118개 납품업체로부터 총 906명을 파견받아 공사에 투입했다. 대규모유통사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시키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 약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선 2016년 7월13일 롯데마트가 같은 이유로 과징금 3억1,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파견 사원들은 리뉴얼 진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간 파견 조건서를 이미 체결했다”면서 “납품업체 의사에 반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함께 222개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7,772만원을 전가한 대형 할인매장 세이브존에도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허세민 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