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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해지·환급 불가능 경우 다수

소비자원, 앱 관련 소비자 불만 17년 278건

2년 사이 두 배 늘어

구글·애플 앱 스토어 이미지/사진제공=플리커




모바일 앱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소비자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기업인 구글·애플의 앱스토어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8건으로 전년보다 6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40~60%씩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22건에 불과했던 피해 건수는 지난해 278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다.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30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였다.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인 ‘인앱결제’에서는 잔여 유료 콘텐츠의 해지·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소비자원이 살펴본 결과 애플 앱마켓 등록 앱 40개 전체는 결제 시 ‘인앱결제’만 가능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이다. 구글 앱마켓 등록 앱 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앱은 24개,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가 가능한 ‘일반결제’가 가능한 앱은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한 앱은 9개였다.



또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는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이라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다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대상 45개 앱 중 39개 앱이 유료 콘텐츠에 대해 일정 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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