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TRS를 거래한 18개 증권회사에 대한 전수 검사결과 17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12개 증권회사가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TRS 매매·중개 시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맞아야 하지만 증권사들은 TRS 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되거나 위험회피 목적과는 상관없는 중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개 역할을 한 일부 증권사는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에서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했다. 10여개의 기업집단 그룹에서 TRS를 통한 30여건의 계열사 간 자금지원과 계열사 주식 취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는데 증권사가 거래 구조를 짜 준 셈이다. 금감원은 부당거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의 소관 사안인 만큼 부당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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