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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입법해서라도 제재할 것"

정부, 집값담합 처벌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검토

김동연 "종부세 인상대상 1.1%...'과세폭탄' 말 안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일부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부에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일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답합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닌지도 따져봤다”며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별도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의 호가담합,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기획재정부 직원 20여명을 파견해 최근 집값 과열이 심각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의왕 등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두 명씩 10개팀을 현장에 쭉 보내봤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많이 했지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 정부 대책의 성패 여부는 시장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전날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편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시가) 18억원, 다주택자는 14억원부터 종부세가 올라간다. 전국에 집 소유한 분들의 1.1%”라며 “‘과세 폭탄’이란 말이 전 국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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