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전,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 3년 1,172억 벌어”

김성태 의원 “6.15% 수수료율 지나쳐”





한국전력(015760)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대신 걷어주는 대신 받는 수수료가 3년 동안 1,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징수의 전산화와 자동화가 진행된 시점에서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18일 “한전의 공영방송 수신료 위탁 수신료율은 6.15%로 신용카드(평균 2%)보다도 3배 높은 수준”이라면서 “과거처럼 가정 내 TV 수상기를 확인하는 검침원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개인이 집안 내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전이 무조건 수신료를 징수하는 가구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1994년부터 24년째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대신 청구해 걷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이 TV 수상기 민원처리와 가정 내 소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지난해 공영방송 수신료는 총 6,462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한전에 지급된 수수료는 397억원이다. EBS에 배분된 수신료 181억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수신료의 산정과 징수, 그리고 사용처 배분 등 행정 행위를 일원화해 국민의 혈세가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