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가 반발하는 것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중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업은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통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월 약 174시간을 일하지만 주휴수당에 따라 실제 급여는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게 된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시행령이 바뀔 경우 같은 금액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8시간 가량이 주당 근로시간에 포함돼 산술적으로는 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할 경우 현재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내년 기준 시급 8,350원) 아래로 내려가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수 있는 셈이다.
경제 단체들은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되는데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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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따라서 정부는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 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들은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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