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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이용자에 유리한 유사요금제 적극 고지해야"

'유사요금제' 알리지 않은 LGU+에 '과납요금 반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사에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나 명칭 등이 유사하지만 이용자에 더 유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그간 이통사들이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무약정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사에 기존 ‘약정요금제’와 서비스나 명칭 등이 유사하지만 이용자에 더 유리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약정요금제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관련 정보를 개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는 LGU유플러스의 ‘LTE선택형요금제’, KT의 ‘순 완전무한’ 등 요금제 28종, SK텔레콤의 ‘뉴 T끼리 맞춤형’ 요금제가 포함됐다. 다만 기존 약정요금제에서 순액형 무약정 요금제로 변경할 때 이용자에 따라 결합, 장기 할인 등 가입형태별로 이용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용자가 “LG유플러스가 기존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요금제로 자동전환 하지 않고, 요금제 개편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과납한 요금의 반환을 청구한 재정건에 대해 신청자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용자에게 신요금제에 대한 약관상 고지를 충실히 하지 않아 요금제 선택의 기회를 제한했다며 이용자가 신요금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간의 요금 차액 6만1,875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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