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엔 반려 동물의 주거 기준이 마련됐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기준을 맞춰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 목줄은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부과됐다. 또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휴식공간은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 내에서 검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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