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란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청원을 받아 이 중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식약처가 수거 및 검사를 담당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안전검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종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대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CMIT·MIT 등 보존제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제품은 다커의 ‘브라운모이스처80’ 외에도 이룸의터의 ‘맘다운 물티슈’, 드림제지의 ‘꿈토리 물티슈’, 미벨라의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 보베코스의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 영광상사의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 유앤아이코리아의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 등이다. 이 밖에 하임의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와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 ‘똘이장군 THE BLUE 120매 물티슈’ 등 3종과 파인파트너스의 ‘맑은별’과 참화이트의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매3팩’, 청호클렌징의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캡형) 100매’, 씨엘블루의 ‘천연펄프 물티슈’ 등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세균이나 진균 기준(100개/g 이하)을 위반했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통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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