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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도입...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신기술 임시허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20일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ICT)융합 법이 의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정보통신(ICT) 관련 신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제도(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신기술 사업이 지체되는 걸 막기 위해 신사업의 임시허가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국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이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종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ICT 신기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기술 사업이 지체되는 걸 막기 위해 임시허가 기간도 늘렸다. 기존에는 1년이었지만 앞으로 2년으로 늘렸고 1회 연장도 가능하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고 임시허가를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2개 이상의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일괄처리를 맡아 사업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제도가 안착하도록 공공기관과 ICT유관협회가 참여하는 ‘규제 샌드박스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을 마련해 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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