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들이 건의 사항 중 리츠 투자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리츠에 투자한 금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부동산재간접펀드의 부동산펀드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산정 시 리츠가 제외돼 투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활용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일반투자자도 향유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의 수시공시 방법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펀드의 운용인력변경 등으로 수시공시를 할 경우 운용사, 판매사, 협회 홈페이지 공시, 투자자에 전자우편 통지, 영업점 비치 등 총 3가지를 해야 한다. 이밖에 존속기간이 도래한 펀드의 해지·해산 사실 보고기한을 완화하고,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정·설립된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도 한층 더 명확히 해 운용사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달 초 유권해석을 받고 법령개정 사항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연내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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