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수령 노란우산공제금 받아가세요"

중기중앙회, "폐업 공제금 등 수령금 받아가세요"

압류원천 금지된 '행복지킴이통장' 눈길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꿈이와 산이/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 가운데 공제금을 미처 찾아가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수령을 권유하고 나섰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협을 막고자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공적제도다. 이 제도는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재적 가입자는 105만7,524명을 기록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폐업과 노령, 퇴임, 질병,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입부금과 연복리로 부리한 이자를 합친 공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난 9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제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금의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이전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