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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10%룰' 폐지등 헤지펀드·PEF 운용규제 일원화… 사모펀드 날개다나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통로 넓히고

차입규제 완화에 대출 가능케해 모험자본 역할 강화

지배구조 개편에 구조조정·M&A 활성화 '마중물' 기대

국내 사모펀드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출범 14년이 된 사모펀드 제도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단행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나누는 칸막이인 이른바 ‘10%룰(PEF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의무)’을 없애고 차입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모험자본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연기금 등에서 혁신기업으로 흐르는 성장자본의 통로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구조조정과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4년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펀드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투자전문회사(기업안전PEF) 등 4가지 유형을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2개 체제로 개편한 바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지분 보유 의무는 없지만 10%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어고, PEF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했다.

문제는 이 10%룰 탓에 국내 PEF가 대기업에 투자할 길이 원천 봉쇄돼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 10%를 사기 위해서는 300조원, SK하이닉스는 65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국내 PEF와 해외 사모펀드 간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6월말 현재 헤지펀드의 경우 약정액이 310조원, PEF의 경우 66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10%룰 탓에 해외 자본과의 경쟁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것도 이 때문. 실제로 국내 모바일 송금업체 서비스인 토스의 경우 국내 PEF에 투자를 받지 못해 해외에서 1,3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특히 소수 지분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제고 한다는 행동주의 펀드에 국내 사모펀드가 명함을 내밀지 못했던 것도 10%룰 영향이 크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은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주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사모펀드 제도개선 추진방향.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이처럼 헤지펀드와 PEF(Private Equity fund)로 구분하는 사모펀드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것이다. PEF에 적용되던 규제인 10%룰을 철폐하면서 PEF의 대기업 투자 길도 열리는 셈이다. 또 이로 인해 사모펀드가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에 투자할 길도 열렸다.

여기에 대출규제 철폐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된다. 현행 제도는 헤지펀드의 경우 순재산 400% 이내에서 차입과 투자기업에 대출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이 막혀있고 차입도 PEF 재산의 10% 이내에서만 허용됐었다. 차입과 대출규제 완화로 사모펀드가 적극적으로 M&A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사모펀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제도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현행 49인 이하인 투자자 수 제한을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기관투자자와 함께 사모펀드의 주요자금 조달처인 전문투자자의 등록요건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마기 위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PEF 제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개인은 재간접펀드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하다. PEF의 자율성을 높이되 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LP)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이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에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 소유제한과 출자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 금융윈원회


사모펀드 업계는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에 후한 점수를 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금융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사모펀드는) 가장 역사가 짧은 업종인데도 크게 발전을 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이번 규제개혁 방향이 PEF의 순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투자 촉진이라는 상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규제에 대한 완화 요청도 있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황성환 대표는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박상현 대표는 “장기투자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PEF도 (투자를 한 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혁신과 성장,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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