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적용되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사모펀드도 해외 헤지펀드처럼 소수 지분만으로 대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완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PEF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이 전면 폐지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가 일원화된다. 헤지펀드의 10% 이상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또 PEF 대출 규제가 풀리고 헤지펀드만 가능했던 순자산 400% 차입 가능 조항이 PEF에도 적용된다. 각종 제약이 풀리면서 적극적 인수합병(M&A)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투자자의 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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