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4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로 네이버와 현대산업개발 등 2개 대기업집단 계열 24개 회사에 대해 임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때 해당 경영인이 소유한 회사들이 자동으로 대기업 계열로 딸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게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다. 말 그대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분이나 거래 관계가 없으면 임원 소유 회사를 대기업집단에 편입시키지 않고 독립 경영을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지난 2017년 네이버가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하면서 변 회장이 소유한 17개 회사가 네이버 계열사에 편입되자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 4월 임원의 독립경영을 인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2의 변대규’가 될 뻔한 이방주 회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유 회사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에 영입되면서 그와 그의 친족들이 소유한 7개 계열사가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뻔했다. 공정위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됐고, 기업집단은 전문 기업인을 경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원 독립경영 도입과 함께 강화된 친족 독립경영 인정에는 호반건설 10개사와 카카오 1개사, 넷마블 1개사, OCI 3개사, KCC 1개사 등 5개 집단 16개사가 인정을 받았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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