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가 개인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실렸다. 투자 대상이 비슷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달리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펀드 청산 시 부과되는 세금을 고려하면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는 신기술조합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PEF전략에 대한 규제를 풀었지만 운용사에 대한 규제는 일부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PEF 위주의 검사 범위를 앞으로는 펀드운용사인 프라이빗에쿼티(PE)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용전략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만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운용사 검사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운용까지 규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민석기자 se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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