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13 주택시장 대출규제 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작성한 것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사안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긴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신규 주택을 자녀 교육 및 근무지 이전 등의 이유로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규제지역인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녀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일례로 수도권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에 자녀교육 목적으로 집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주담대가 허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자녀교육, 근무지 이전, 치료 등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이나 근무 목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가 모든 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며 수도권 내 규제지역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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