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1조8,000억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게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 증여는 모두 1만6,162건, 액수로는 1조8,379억원으로, 국세청은 여기에 총 3,63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증가했으며,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감소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으로 뒤를 이었다. 또 연령별 증여 액수는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만 7∼12세) 5,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202억원 순이다.
미성년자 재산 증여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한데 반해, 만 0∼1세에 대한 증여가 모두 638건, 액수로는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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