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보고 제한하니 돈을 구할 데가 없어 설비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대구 지역 산업단지 A사 대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구시가 4일 대구시청에서 공동 개최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논의된 과제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 허용 문제였다. A사 대표는 “신규로 분양받은 단지는 5년간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와 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은 산업용지 처분 금지 조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도 이미 그렇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기업이 얼마든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업단지에서 홍보 미비로 이 같은 오해가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우리가 하는 규제개선 업무가 기업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가족과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논의된 규제 애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제도 시행 내용을 산업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입주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의약품 외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어려워 사업 다각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허용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계약 변경이 이뤄지면 한의약제조업으로 입주했더라도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뿌리산업인 도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과 스마트시티 구현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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