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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수급

조배숙 의원 주장

보험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액 22억원 넘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의 정부지원금 중 22억 원이 부정·부당수급된 것으로 적발됐다.

5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운영 실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지급된 정부지원금 67억3,100만원 가운데 부정·부당수급은 22억8,000만원으로 33%를 차지했다.

적발된 부정 편취 유형은 허위서류 제출이 1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송보험료 및 보험기간 분할 계약, 보험사 직원의 보험료 대납, 소송보험 계약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빼내기도 했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비용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조배숙 의원은 “무려 8년간 지재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의 33%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 지원금과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정교한 설계와 주기적인 감시를 통해 부정·부당 편취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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