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주택자 청약당첨후 6개월내 집 안팔면 벌금

국토부, 이르면 내달 중순 시행

기존 주택 매매 각서써야 허용

"입주시점에 주택경기 나빠지면

선의의 피해자 나올 것" 우려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1주택자는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려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겠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장 침체 등으로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청약규제를 강화한 9·13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만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실수요자의 갈아타기 청약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주택자에게도 일부 청약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1주택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공공 택지 내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량 가점제로 공급되고 85㎡ 초과는 50% 이하 가점제, 50% 이상 추첨제로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추첨제 물량 중 절반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나머지 절반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합쳐 다시 추첨한다.

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음 주 입법예고 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청약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첨 기회도 줄어든데다 기존주택을 입주 후 6개월 내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입주 시점에 주택경기가 나빠져 집을 팔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청약에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