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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거래자·중개인 모일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계약

실거래 신고로 투명성 높이고

이중·사기계약 피해 원천차단

이용자 올들어 1만건 넘어서

주택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서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금리와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을 맺으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가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된다.





안전성 면에서도 기존 종이 계약에 비해 뛰어나다. 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실한 확인이 사전에 차단되며 이중계약, 사기계약이 기술적으로 방지된다. 최근 부동산 임대차 이중 계약으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예 이중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자거래는 주택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자들과 중개사가 그동안 써왔던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수·매도인, 임대·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꼭 한자리에 모일 필요 없다. 스마트폰·태블릿PC만 있으면 ‘계약 내용 확인-SMS 본인 인증-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후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자거래 건수는 총 1만 340건으로 집계됐다. 첫 전자계약이 도입된 2016년(550건)과 이듬해인 2017년(7,062건)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지만 전체 부동산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는 극히 미미하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토지, 주택 매매 및 임대 계약 244만 2,814건 중 0.42%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플랫폼인 ‘한방’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계해 편의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전자계약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혜택 제공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혜택이 크다. 전자계약시 주택도시공사의 매매 및 전세 자금 대출(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금리를 0.1% 포인트 인하해주고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는 일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제공된다.

국민·우리·신한 등 일반 은행으로부터 매매·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금리 0.2%p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계약 이용자는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등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여러가지 장점이 많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과 공인 중개사들이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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