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토부 산하기관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 23곳 중 10곳(43%)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인 기관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인 3.2%에 한참 못 미치는 0.75%에 그쳤으며 △SR(0.89%) △주택관리공단(1.09%) △항공안전기술원(1.59%) △코레일로지스(1.7%) △코레일유통(2.3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2.9%) △한국국토정보공사(2.98%) △한국공항공사(2.99%) △한국철도공사(3.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4~2017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 중에서는 LH가 가장 많은 부담금(17억 4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뒤를 이어 △한국건설관리공사(4억 5,900만원) △코레일 유통(3억 1,200만원) △SR(2억 2,800만원) △코레일 관광개발(1억 4,2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4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31억원이었다.
이후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이를 매년 국민 혈세로 면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해 장애인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1991년도부터 실시됐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