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 중인 탈세포상금 지급제도가 매년 예산이 모자라거나 거꾸로 지급횟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포상금 제도 지급현황’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차명계좌와 은닉재산 같은 신고포상금의 경우 매년 예산을 초과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지난해 12억2,100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지급액은 19억8,5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예산은 6억원이었지만 포상금으로 나간 돈은 11억9,800만원이었다. 같은 식으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예산은 7억7,400만원이었지만 지급액은 13억6,500만원이었다. 2016년에는 3억5,000만원 편성에 8억3,900만원이 지출됐다.
현금연수증 등 발급거부 신고포상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예산은 1억7,500만원이지만 실지급액은 2억800만원이었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셈이다.
거꾸로 사실상 실적이 없는 사례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실적이 ‘0’이다. 매년 5,000만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성과가 없었다. 올 들어 최초로 1건(포상금 2,700만원)이 나왔지만 잔액이 10억원 이상 고액계좌만 해당해 처음부터 제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신고포상금 예산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세출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매년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이·전용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의 예산집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청 예산 편성시 포상금 수요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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