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남동발전 석탄건조설비사업 조사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석탄건조설비 사업자 한국테크놀로지가 제안한 사업의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260억원 규모의 석탄건조설비사업을 제안받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계획 당시 이 사업의 경제성평가는 1 이하인 0.61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남동발전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140억원(실계약금액 136억원)으로 축소해 경제성 평가 지표를 1.05까지 끌어올렸다. 계약 이후에는 축소한 사업비 중 94억원을 편법으로 증액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성능평가도 부실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제작한 설비의 실측 열원은 설계 열원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시험 성공’으로 결론을 냈다. 그 결과 석탄건조설비는 사업비 267억원, 운전정비위탁 48억6,000만원, 지체상금 미부과액 29억원, 운영손실 62억원 등 40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계약 과정에서 당시 장도수 사장의 압박으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이었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 형태로 바뀌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9월 퇴직 후 평화엔지니어링 대표로 취임했는데 이후 이 회사는 한국테크놀로지로부터 7억원이 넘는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특정 감사를 통해 사실 조사를 마치고 남동발전에 현직 전무 2명을 포함한 4명에 대한 해임 등 총 36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장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한국테크놀로지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훈 의원은 “검찰의 조사를 통해 관계자들 간의 뇌물 수수 등 엉터리 사업의 배경과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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