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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거주하는 타산업 종사자도 귀농지원 받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농어업분야에서

농림부·해수부 등과 11건 애로 개선





지방 한 군(郡)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김호중(가명)씨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같은 군 다른 면으로 전입하고, 주택과 농사용 창고를 짓기 위해 정부의 귀농지원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김씨는 귀농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대도시로 떠났던 친구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금지원도 잘 받고 있다”며 “고향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처사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김씨처럼 농촌에서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귀농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촌거주자도 도시 출신처럼 귀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11건의 농어업분야 규제·애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업 등 1차 산업은 물론이고, 그 연계 사업인 6차 산업까지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6차 산업은 농수산업에 제조업·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으로, 스마트팜이나 농가체험 프로그램처럼 농수산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종으로 평가된다.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귀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게 대표적이다. 이때까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만 ‘귀농자’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거주하는 다른 업종 종사자는 농업 시작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는 “향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산업 종사자도 농업전환 지원을 받게 되면, 농촌 지역 내 유휴인력 중 농업종사자가 늘어나고 농촌인력 이탈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업의 신산업분야로 꼽히는 식물공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식물공장 기자재를 표준화하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과 영세율 품목 포함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업인이면 누구나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지구별 수협 조합원만 어촌계에 들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외지인 입장에선 어촌계에 들어서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귀어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리 사회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1차 산업 육성은 지자체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만큼, 작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형식적 규제를 지속 발굴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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