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8일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는 한 병원이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교육도 없이 대리 수술을 시키도록 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대리의료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의협에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의협 징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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